| 민원사무명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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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 |
| 문의전화 | 042-288-3454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사무내용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일원「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26. ~ 2025. 6. 16.(21일간) 나. 예고내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 다. 예고방법: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 고시공고 게시판 라. 의견제출 - 방문 또는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7층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 팩스: 042-288-5918 마. 참고사항: 제출기한(2025. 6. 16.(월)까지)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 |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