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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
문의전화 042-288-3454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일원「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26. ~ 2025. 6. 16.(21일간)

  나. 예고내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

  다. 예고방법: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 고시공고 게시판

  라. 의견제출

    - 방문 또는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7층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 팩스: 042-288-5918

  마. 참고사항: 제출기한(2025. 6. 16.(월)까지)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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