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대전경찰, 대전 전통시장 대상 5월 한 달간 주변 도로 주차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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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치경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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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시경찰청이 ‘5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대전지역 전통시장 15곳의 주변 도로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대전시와 자치구,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도로 여건과 시장 상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차 허용 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의 시장에서는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은 연중 상시로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시와 자치구가 협조해 해당 구간에 대한 주차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주차 허용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는 관련 내용을 알리는 플래카드도 제작돼 설치됐다.
이외에도 대전경찰청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시장 주변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나 황색 복선 구간, 소방시설 인근 등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주차 편의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질서 있는 도로 이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허용된 구간 외의 불법 주차나 2시간을 초과하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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