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 변경문의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유선통화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현재 법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회사 사업자등록증에는 처음 구매한 사무실 101호 102호 103호 호실만 기재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법인 자동차등록증에도 101호 102호 103호 호실만 기재되어있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에도 3개 호실만 기재되어있습니다.그 후 작년에 104호,105호를 추가로 매입하였고사업자등록증에는 2개 호실이 추가가 되었는데법인등기부등본에는 따로 추가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증에도 104호,105호는 따로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법인차량을 한대 매도 하려고 알아보니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 세개에 동일하게 5개 호실이 모두 기재되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추가 호실을 등록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변경하러 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따로 추가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 사업자등록증 호실과 같이 추가 등록이 방문하여 가능한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