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온열질환 예방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사항 안내 |
|---|---|
| 담당부서 | |
| 접수처 | |
| 문의전화 |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사무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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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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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사무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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