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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4월 평가비 지급완료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안녕하세요.
5월 23일 총 103분에게 4월 평가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신 분은 건의사항 게시판 이용 혹은 070-7521-8180(전화 혹은 문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단 평가비(교통비) 인정기준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드립니다.
평가비는 월 지정 3회, 비지정 3회로 월 6회 이상 탑승하신 경우 익월 25일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정 및 비지정 각 3회가 되지 않으면 총 6회 이상이더라도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평가서 활동 내역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의!
하루에 지정노선 또는 비지정노선으로 2회 탑승하여 2건을 작성
같은날 탑승한 건은 1건만 인정 (봉사활동도 1일 1시간 최대)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