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답변 : 오정동 시장 상태가 이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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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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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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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경매장 내 물건적치 및 적치물 단속 형평성 문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경매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이며 사용 수허가자는 "도매시장 법인"으로, 관리사업소에서는 법인에게 허가목적 외 사용금지 및 특정인이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붙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3. 문의 주신 내용은 중도매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나, 도매시장 경매장은 법인에게 사용허가된 시설에 해당되므로 관리사업소에서는 수허가자인 법인에게 물건 적치 문제 해소 및 수허가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인 위주 계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재가 이루어진 중도매인께서는 법인에게 사용 허가된 면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4. 중도매인의 경매장 내 물건적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행정처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며, 수허가자인 법인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5. 또한 단속대상 경매장은 특정 품목 위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적치 행위 단속에 대한 안내를 빈번히 해왔던 곳으로 이용객이 많고 복잡하거나 "일부 중도매인의 사적이용 등에 대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며 우리 도매시장의 환경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부득이 집중단속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 다른 경매장에 대해서는 환경 및 질서유지 필요에 따라 법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5월 현재는 "복합상가동 경매장"과 "채소동 저온경매장"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매장 외 물건적치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고 적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위치나 사진을 첨부하여 문의를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소 (☎042-270-796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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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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