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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8012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자동차등록령26(이전등록 신청), 31(말소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공동소유 포함)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거나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2024. 6. 18. 이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하여야 하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5. 4. 2.~4. 24.(23일간)

3. 공고대상: 28(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 .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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