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답변 : 연식이 잘못 신고되어 있습니다.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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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접수처 | |
| 문의전화 |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사무내용 | 대전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자동차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되며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042-270-8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