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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전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2.54% 올라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접수처
문의전화 토지정책과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대전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2.54% 올라

전시는 20151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2.54% 상승되었다고 24일 밝혔다.

 

구청별로 보면 대덕구 4.09%, 유성구 2.54%, 서구 2.22%, 중구1.93%, 동구 1.81%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상승요인은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수준과의 격차율 해소 등과 세종시 접 지역인 유성구를 중심으로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과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추진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은 표준지 총6,680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5,772필지(86.4%)가 상승하였고, 556필지(8.3%)는 동일하며, 352필지(5.3%)는 하락하였다.

 

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은행동 45-6번지로 12,250,000원 이,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 425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28,823배 차이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년도 220,140필지(사유지 196,318필지, ·공유지 23,822필지)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각종 과세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민원실에서 225일부터 3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당 구청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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