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직원. 그건 직원탓이 제 탓은 아닌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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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접수처 | |
| 문의전화 |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
| 수수료 | |
| 사무내용 |
제가 너무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격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밥도 잘 먹지 못하고 밤에 잠도 안오고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정말 죽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보냈었는데 육아비라도 받아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2월부터는 집에서 애를 볼까 어쩔까 하는 생각에 1월 말에 육아비를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 당시 여자분이 앉아 있었고 통장이랑 신분증 주시고 여기에 싸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우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애들은 집에 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물어봐서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곤 25일에 적힌 통장으로 돈 들어올거라는 말만 하시고 다른 특별한 말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칠이 지나 집에서 2아이를 보는것도 여이치 않을 것 같아서 2월달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일 어린이집에서 뜻밖에 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 어린이들이 일반 아이로 뜬면 보육료를 본인부담해야한다고 알려주시며 빨리 일반아이가 아니고 보육료 신청해야 한다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는것보다 지금 당장 해결신청가능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는알아서 129에 통화도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온라인은 또 다음날 처리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중요한거 육아비 신청을 했을 때 15일 전에 취소를 하려면 해야 한다는 그런말은 동사무소에서 전혀 듣지 못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말을 물어보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인걸 알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거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고 기분이 정말정말 나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으며 16일부터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럼 16일부터 일일 계산 처리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만약 13일에 와서 처리를 했어도 13일부터 일이 계산이 되어서 13일부터 다니는 금액은 얼집 금액으로 결제가 된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중요한 15일은 말씀을 안해줬냐고 물어보니 당당하게 등록하는 일만하는거지 그런걸 안내해야하는 의무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그건 어머님이 잘못 한거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16일부터 어린이집 일일 계산되어서 그래서 반이라도 나오니 나머지는 남편 몰래 돈이라도 벌어서 내야 하나 생각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일이 계산 안된다고 전액 어머님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사무소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15일을 말할 의무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처럼 저 15일 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어린이집 보내면서 바로 취소하러 갔을 겁니다. 15일이나 어린이집 보낸다는걸 미리 알았다면 이 사람이 어린이집 보낼수도 있다고 생각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이집 보내면 그 금액은 어머니가 다 내셔야하며 15일 전에 꼭 취소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셔야죠 건 그 금액 절대로 내지 못하겠습니다. 보육료 결제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허위로 올리며 환수도 하고 벌금도 내면서 15일 이라는 말도 안하고 안내도 정확히 하지 못한 동사무소 직원의 잘못하고 왜 제가 돈을 내갸 하는건가요?? 그리고 허위도 아니고 진짜로 다니고 있던 아가들 왜 보육료 결제로 전환이 안된다는 겁가요? 이 부분이 정말로 법적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잘못 된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수 없고 환수는 잘해가면서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129에서 사과는 받았지만 애초에 상담을 했을 때 온라인에서 잘 상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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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
| 신청서식 | |
| 진행상황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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