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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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문의전화 | 0422708038 |
신청방법 | 방문 FAX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300원 |
사무내용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구비서류 | ㅇ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신청서에 소유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등)작성 후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 ※ 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현 소유주) 공개를 원할 경우 주민번호 기재 ㅇ 타인 발급 신청 시 차주정보(소유주, 차번호) 모를 시 발급 불가함 |
관련법규 | ㅇ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ㅇ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