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측량업 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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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접수처 |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
문의전화 | 042) 270-4192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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