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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접수처 노인복지과/민원실
문의전화 042-270-473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구비서류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