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폐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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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접수처 | 노인복지과/민원실 |
문의전화 | 042-270-4733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
구비서류 |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2항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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