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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사료검사 신청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접수처 시청 민원실
문의전화 042-270-381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시행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검사 수수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