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료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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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접수처 | 시청 민원실 |
문의전화 | 042-270-3813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시행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검사 수수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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