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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먹는샘물 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접수처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문의전화 042) 270-4191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제7항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