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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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접수처 | 민원실 |
문의전화 | 042-270-6581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10,000원 |
사무내용 |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
구비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1부 2.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1부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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