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후조사(미신고화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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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 |
접수처 |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 |
문의전화 | 동부 270-1356 / 둔산 270-1451 / 대덕 270-1556 / 유성 270-1656 / 서부 270-1759 |
신청방법 | 방문 유선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미신고화재 사후조사(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 사후조사 의뢰서 |
관련법규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화재증명원의 발급)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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