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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접수처 시민봉사과 원스톱민원창구
문의전화 042-270-419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10,000원
사무내용
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먼허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5.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ㆍ제3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