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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접수처 산림녹지과
문의전화 270558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사무내용 산림사업법인 등록
구비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