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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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접수처 | 시민봉사과 |
문의전화 | 0422705603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설치신고 심사기준에 준하여 처리 |
구비서류 | 1. 설치신고서 - 신청인, 인적사항, 소재지, 설치예정지 처리시설명, 규격 등 2.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등에 관한 규약(법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변경신고신청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 변경신고대상 : 상호, 처리대상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주요설비의 변경 등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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