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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문의전화 270-8031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수수료 세율 및 수수료 표 참고
사무내용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구비서류 ㅇ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 신규차량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이전차량 :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ㅇ 비과세, 감면대상일 경우
- 지방세 감면신청서, 감면증빙서류 등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7조, 제12조, 제24조, 제28조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