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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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문의전화 | 270-8031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
수수료 | 세율 및 수수료 표 참고 |
사무내용 |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
구비서류 | ㅇ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 신규차량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이전차량 :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ㅇ 비과세, 감면대상일 경우 - 지방세 감면신청서, 감면증빙서류 등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조, 제12조, 제24조, 제28조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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