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및 출장 복무규정 위반 관련 감사조사 요청
담당부서
접수처 이용덕 및 감사위원회
문의전화 4acRpSx42RjGyaO/Mv35xw==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AcxQ1gbCFKfIsfKGW5wAX/rAR0UvF1Wp00NbcFYBbyA=
사무내용 1. 감사 요청 배경 본인은 귀 감사위원회에 과거 진정을 제출한 김아령 공무원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귀 감사위원회에 공익적 목적으로 복무윤리 위반 사실을 감찰 진정하였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 내부에서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진정사실이 피진정인에게 상세히 유출되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비밀보장 의무 위반 및 보복적 역고소 행위 발생 피진정인(이용덕)은 복무윤리 위반의 신고대상자임에도, 본인의 신고사실 및 진정내용 전반을 상세히 인지하고, 오히려 배우자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하는 보복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피진정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출장목적 수행으로 종결처분이 이루어진 사실까지 상세히 알고 있는 것 같으며, 이러한 종결내용을 근거로 본인의 복무위반이 허위신고가 아님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무고죄 고소를 감행하였습니다. 본인은 피진정인이 이러한 진정내용 및 종결결과를 어떻게 상세히 알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피진정인이 해당 정보를 인지할 합리적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유출 경로 의혹 및 외부 간접접근 가능성 피진정인이 단순히 내부자료 유출을 통해서만 이 내용을 파악했는지, 혹은 감사위원회 내부 고문변호사 상담, 행정지원부서 상담 등 간접적 내부 접근 경로를 활용하여 본인의 신고내용과 감사결과를 파악하려 시도했을 가능성도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러한 우회적 정보취득 행위 또한 부패방지법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 문제로 감사조사가 필요합니다. 4. 출장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보조 감사 필요성 조사 결과 출장(23년 11월 6~7일)은 1박 2일 동안 실질적 공무수행은 첫날 저녁 1회 프로그램 참여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관광 등 사적 용무로 소요되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위반 소지가 명백함에도 기존 감사는 출장결과보고서만 근거로 종결하였습니다. 출장계획 대비 실제 일정 이행 여부에 대한 추가 감사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용덕이 감사위원회의 결과만을 가지고 무고로 고소를 하는 행위를 강행 한다면 저희또한 상위부서등 이사건에 대해 전면 재감사를 요청할수밖에 없습니다 5. 제출 자료 첨부: 피진정인이 본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사본 1부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정황의 핵심 증거입니다.) 6. 요청사항 ① 부패방지법 제64조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경위 전면 감사조사 감사위원회 내부 유출 여부 내부자료 접근자 기록 확인 고문변호사, 지원부서 등 간접상담 경로 조사 포함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위반 여부에 대한 출장 적정성 실질 감사조사 출장계획·결과보고 대비 실제 일정 이행 여부 전수 감사 7. 감사위원회 스스로의 감사권한 차원의 책임 문제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 문제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감사위원회 내부 자료보호 체계의 신뢰성을 직접 시험하는 사안입니다. 귀 감사위원회가 스스로의 관리책임 차원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C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