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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유성구청 건축과 이서연 ,이광석 이해충동 행사 , 건축법 19조 앞세운 월권 남용 갑질 행정 행사
담당부서
접수처 이서연 ,이광석
문의전화 Qz538%2B5XvnaIyHdty/JN7A==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gNn4Wz5%2BxI4%2BU3qCdPEvX%2BA9gdEqBbKlK2iW0Xyg2waYk9wgzmKBgXLgTMAetoSV
사무내용 상대방측 유성구청장의 재판을 변호하고 있고 월권 남용행정으로 과기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은 인정서를 무시하고 건축법을 19조만 내세우면 자기기관의 권리만 앞세워 기업인의 연구활동(3대째 지속한 농기계 연구 활동)과 연구 인정서의 정당한 권리를 파괴하고 모함 협박 월권 남용 갑질 행정으로 정당한 연구소와 연구실험장 ,연구활동을 침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유성구청에서 정당한 절차로 과기부에서 기업이 받은 타당하고 정당한 연구인증서에 관하여 질의 문의 하고 기업의 정당하게 받은 연구소 인정서를 왜곡하지말고 정당한 인정하길 바람니다 또한 국가산단개발에있어 기존부터 운영하던 연구실과 연구실험장을 정당한 절차로 밝은 정당한 연구시소인정서 인정도안하고 무시 괄시하며 재판으로 권리주장을 하고 있고 국가 산단에 개발에 부합하는 연구소 건축 행사는 유성구청의 건축과로 인하여 방해와 유성구 건축과 감사와유성구 도시 계획과 실사를 함께 요청하여 건축법 19조만을 앞세워 기업의 연구활동과 행정적 권리 피해만을 양산 하고있습니다 정당한 행사를 할수있도록 우선 유성구 건축과 감사 행위와 유성구 도시계획과 실사행위를 따로 처리 해주시길 바람니다 유성구 건축과의 월권 남용 갑질 행정 행사를 고발합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C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