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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답변 : 자동차등록증 변경문의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자동차 주소지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등록 신청서, 방문인 신분증, 법인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