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전국 최대 규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 담당부서 소상공정책과
- 작성일 2025-10-29
대전시가 소상공인이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히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월)부터 21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30~303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만 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임대료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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