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역 네거리 중심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확대! 천변고속화도로도 포함!
-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 작성일 2025-08-26
대전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건설공사로 차로 폭이 축소되면서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와 '중앙로 중구청네거리 ~ 대전역네거리 구간'이 버스전용차로 단속 유예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사차량의 잦은 진·출입과 도로 폭 축소로 인한 정체 완화의 한시적 조치입니다. 단속 유예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천변고속화도로 당산교 ~ 신탄진진출입로 ▲계족로 읍내삼거리 ~ 중리네거리 ▲계백로 정림삼거리 ~ 도마삼거리가 단속 유예 구간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조치로 ▲대전로 삼성네거리 ~ 효동네거리 ▲중앙로 중구청네거리 ~ 대전역네거리가 추가됐습니다.
도안대로(유성네거리 ~ 도안네거리) 전용차로는 지난 4월 25일자로 폐지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유예 조치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예 구간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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