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바짝 다가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연내 국회 통과 목표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25-07-15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8월 중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 운영 ▲3편 자치권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을 포괄합니다.
특히 ▲경제과학수도 조성(4편) ▲삶의 질 제고(5편) 관련 조항에는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산업 진흥, 시민 행복 증진 등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를 구체화한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 동안 민과 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만든 이번 법률안은 지방정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한 첫 모델”이라며 “이제는 대전과 충남이 하나 되어 국가 성장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려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한 양 시도 관계자는 “비전 구상부터 조항 작성까지 함께한 7개월 간의 여정에서 대전·충남의 새로운 미래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5개 자치구와 15개 시군 공감 토론 등을 거쳤지만, 앞으로도 시민들께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전체회의를 비롯, 소위원회 회의 등 8차례의 회의와 실무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최종안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양 시도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로 나아가, 대전과 충남이 경제과학수도로 조성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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