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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이거 레알?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20-05-08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드디어 대전도 시작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이 대전청년을 의무채용하고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남에 있는 3개 공공기관, 충북에 있는 11개 공공기관, 세종에 있는 20개 공공기관의 취업문도 대전청년에게 활짝 열립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작!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채용토록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관내 17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채용인원 중 30%를 대전시민으로 선발하고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


여기에 더해 2018년 맺은 세종·충남·충북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에 따라 충청권 전체 공공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 분

기 관 현 황

대전(17)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충남(3)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종(20)

국가과학기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작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추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수도권에 위치하거나 위치했던 공공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함.

②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청년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됨.

③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 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은 1년차 18%, 2년차 21%, 3년차 24%, 4년차 27%, 5년차 이후에는 30%로 적용.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충청권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전망인데요.

대전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의무채용 시행시기에 맞춰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맺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청년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3월 맺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청년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제는 혁신도시!

이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대전시가 지난 2년간 수많은 난관을 뚫고 이뤄낸 쾌거인데요.

대전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옮길 수 있는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 드디어 지난 3월 이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3월 6일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순간
[지난 3월 6일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뻐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에 따라 대전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미래 100년을 견인할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대전역 일원에 유치함으로써 원도심 일대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균형발전까지 1석2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효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청년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렸다”며 “대전이 혁신성장 중심이자 균형발전 모법도시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정책기획관실(042-270-3056)으로 문의하세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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