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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학원, 피시방 집합제한으로 조정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0-09-10

9월 10일 0시부터 관내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피시방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집함금지를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피시방과 학원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이어 23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관내 학원 대다수가 300인 이하로 운영돼 집합금지 효과가 미미하고, 피시방은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사례가 없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학원과 피시방업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금지에서 집함제한으로 조정된 피시방
[9일부터 집합금지에서 집함제한으로 조정된 피시방]


하지만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 피시방은 미성년자 입장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PC

음식물 섭취는 자기 자리에서만 가능하도록 관리

 

미성년자 입장 금지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관리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음식물 섭취는 자기 자리에서만 가능

 

미성년자 출입 금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염병관리과(042-270-401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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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