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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전시, 운전면허 반납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기준 연령 현실화!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작성일 2024-02-16
우리나라는 2017년 경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동안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배 증가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한 보험사에서 시행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관련 견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만 65세 법적인 고령자가 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로, 전체 운전자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며 자진 반납 의향자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에 강제성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법 규정이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는 10명 중 7명(70.0%)으로 나타나며 대다수 운전자들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고령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교통교육과 본연의 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운행 습관 조성,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기조 정착을 위한 초석 다지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대전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대한 기준 연령을 2024년 3월 18일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기준연령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월 16일 공포 후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2019년 9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까지 14억 900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 1만 3,221명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률은 1.6~3.1%로 저조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5~69세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5.9%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던 터라, 이번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지원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맞춰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원했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에 따라 현금 지급으로 교체됩니다.
시행을 앞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연령 상향조정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65~69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70세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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