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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 작성일 2020-04-01

맘 편히 발 뻗고 누울자리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란….

청년에겐 일자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주거입니다.

청년이 이곳에서 직장을 갖고 미래를 키워가는 것이 곧 대전의 미래를 키우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청년이 자리를 잡고 이곳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1일부터 접수

대전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인데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두 조건 모두 충족)
①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자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취·창업자 : 시의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두 조건 모두 충족)
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거나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②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은 5,000만 원 이내(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88% 범위) 이자 중 2.9%를 대전시가 부담합니다.
☞ 대상주택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7.3% 이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전월세 전환율 7.3% 적용예시(전월세전환율=월세X12개월/1억5천만원-월세보증금)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아울러 대전시는 은행 대출심사가 부결돼 임차계약이 파기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대출예정자 임대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2)로 문의하세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2020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하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