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886호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0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3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0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3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장
사업명
- 2020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사업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신청기간
-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 * 매월 1일~10일 신청, 상시접수(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화면은 신청기간에 활성화됩니다.
주요 내용
- 융자한도 : 5천만 원 이내(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
- 대출금리 : 융자금액의 0.9%(본인부담 분)
- 취금은행 : 하나은행
융자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자격요건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두 조건 모두 충족)
- ①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자
-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2) 취·창업자 : 시의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두 조건 모두 충족)
- 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거나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 ②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 전월세 전환율 7.3% 적용예시
계산식 : 전월세전환율 = 월세 X 12개월 / (1억5천만원-월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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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일반버스의 교통카드요금,현금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보증금 1억5천만원 1억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월세 0 30만원 60만원 73만원 85만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신청 및 대출절차 /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1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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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융자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기간
-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 * 매월 1일~10일 신청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매월 셋째 주 중 선정
-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절차 거침
※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열린경제→청년정책→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모든 자료는 스캔‧촬영(JPG파일) 후 성명.zip(20MB 이하)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은 2019년도 귀속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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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 고 | ||
---|---|---|---|
공통서류 | 신청서 | < 서식1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 서식2 > | ||
신청자 의무사항 | < 서식3 > |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
추가서류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재학증명서 | |
사실증명원 | 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2019년귀속분) | 부모 모두 제출 | ||
취·창업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2019년 귀속분) |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발급이 안될 경우 갑종근로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3개월분),근로계약서(임금표시)등으로 제출함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 ※ FAQ 참고 |
※ 대출보증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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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 수수료, 송금수수료<타 은행>)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120) 및 청년정책과(☎042-270-0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담당자 : 박정원
- 문의전화 : 042-270-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