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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