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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 423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2021. 2. 18.


대전광역시장


 


1.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5등급 확인 : 콜센터(1833-7435) 및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2. 신청서 접수


인터넷접수 : ’21. 2. 22.() 09:00 ~ 3. 12.() 18:00 /


- 인터넷신청(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등기우편접수 : 21. 2. 22.() ~ 3. 12.()


<등기우편 해당자>


※ ①~중 한 개라도 해당되는 차량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제출서류 제출


소상공인 차량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로 사이트 발급)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 위반 근거자료


3. 반드시 공고문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