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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고시공고번호 2020-3070
  • 구분 공고
  • 전화번호 042-270-5891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게재일자 2020-11-27
  • 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변경 공고
  • 첨부파일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문.hwp(13.5KB)
1. 건설도로과-11479호(2020.11.26.)와 관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업 체 명 : 메인탑건설(주) / 대표자 송혜수
나. 처분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자본금 미달)
다. 감경사유 : 건설업자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이수
라. 변경내역 : 영업정지 기간
- (당 초) 2020. 9. 1. ~ 2021. 1. 31.(5개월)
- (변 경) 2020. 9. 1. ~ 2021. 1. 16.(4개월 16일) / 15일 감경
마.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별표6)


붙임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