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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과태료 환급금의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20. 11. 27. ~ 2020. 12. 10.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인께서는 기한 내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버스운영과 환급담당자(☎042-270-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