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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휴대폰 촬영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지 구별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