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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전시가 3명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 작성자 최우경
  • 작성일 2013-11-22
  • 조회수 4881
  • 첨부파일


대전시는
18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와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입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차를
2천만원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70만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시가 추진하는
이번 감면
조례안은,
현행 출산 장려 정책이
주로 저소득층 등의 특정 계층에 한정돼
일반 계층이 체감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다자녀 가구 중
감면 대상 차량을 취득하는 모든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전광역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올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등록신청시 감면서류 작성제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ㅇ 연 락 처 : 저출산고령화담당, 042)60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