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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붙임자료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용문의는

 각 자치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인감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