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장현황 조회
- 작성자 생태하천과
- 작성일 2019-07-25
- 조회수 1552
- 문의처 042-270-5671
- 첨부파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장현황 정보조회 방법.hwp(5.2MB)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5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임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장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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