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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5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임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장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