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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1,2종)입니다.

붙임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2024-02-17)
  • 문의전화 : 042-270-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