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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제1항 관련


2019.12.16 개정 시행된 준칙의 [별지 제6호 서식]이 준칙 제63조제1항의 규정 내용과 상이하여 서식을 공동주택

관리현실  및 관리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작성순서: "2019년 사용현황" 작성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의 "기준년 현황" 작성 후 "총기간금액" 작성


2019년 사용현황: 2019년에 해당 년을 입력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에 의거하여 지출한 월일, 공사명,

                 사용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기준년 현황: 해당 년에 부과징수 금액 ,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잉여금 처분, 이자수익), 적립총액 입력하고

                 해당 년 사용현황의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총기간 금액: 1. 계획기간 장기수선충당금 -> 계획기간 총액

                 2. 실제적립 장기수선충당금(누계율) -> 부과된 금액 총액

                 3. 잡수입전입 장기수선충당금 -> 이자수익 및 잉여금처분으로 전입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

                 4. 사용계획서에 따른 사용총액 -> 총 공사로 인하여 지출한 총액

                 5. 적립필요 장기수선충당금 -> 1- 2 (계획기간 장기수선충당금) 빼기 (실제적립 장기수선충당금)

                 6. 사용후 잔액 -> 2 + 3 - 4 (실저적립 장기수선충당금) 더하기 (잡수입전입 장기수선충당금) 빼기 (사용계획서에 따른 사용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