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준칙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작성자 이극래
- 작성일 2020-02-07
- 문의처 042-270-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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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준칙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준칙).hwp(20.5KB)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제1항 관련
2019.12.16 개정 시행된 준칙의 [별지 제6호 서식]이 준칙 제63조제1항의 규정 내용과 상이하여 서식을 공동주택
관리현실 및 관리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작성순서: "2019년 사용현황" 작성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의 "기준년 현황" 작성 후 "총기간금액" 작성
2019년 사용현황: 2019년에 해당 년을 입력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에 의거하여 지출한 월일, 공사명,
사용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기준년 현황: 해당 년에 부과징수 금액 ,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잉여금 처분, 이자수익), 적립총액을 입력하고
해당 년 사용현황의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총기간 금액: 1. 계획기간 장기수선충당금 -> 계획기간 총액
2. 실제적립 장기수선충당금(누계율) -> 부과된 금액 총액
3. 잡수입전입 장기수선충당금 -> 이자수익 및 잉여금처분으로 전입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
4. 사용계획서에 따른 사용총액 -> 총 공사로 인하여 지출한 총액
5. 적립필요 장기수선충당금 -> 1- 2 (계획기간 장기수선충당금) 빼기 (실제적립 장기수선충당금)
6. 사용후 잔액 -> 2 + 3 - 4 (실저적립 장기수선충당금) 더하기 (잡수입전입 장기수선충당금) 빼기 (사용계획서에 따른 사용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