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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 담당부서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문의처 044-202-7479
  • 작성자
  • 작성일2019-09-30
  • 조회수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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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 지원받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임

이에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임

* 국정 과제 및 저출산 대책(2018.7.5.)의 핵심 과제로 추진

제도 내용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수준)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시행 시기) ‘19. 7.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 4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4.2.~5.1. 출산) 50만 원 1회 지급
- (5.2.~5.31. 출산) 50만 원씩 2회 지급
- (6.1. 이후 출산)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시기)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간내 1회 신청

(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