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휴폐업신고
제목 |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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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환 |
조회수 | 4608 |
분야 | 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업 |
문의처 | 042)270-4191 |
주관부서 | 시민봉사과 |
첨부파일 |
업무개요 및 관련법령
❍ 신문법에 따라 종이신문(일간·주간·격주간)·인터넷신문에 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일정사항 확인 후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처리흐름
❍ 구비서류 확인 → 접수(접수증교부) → 등록기준 심사 → 결격사유조회(결격사유조회·법죄경력조회) → 회신 → 기안결재 → 등록수리 통보(민원인·관할구청 세무과)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 20일
❍ 원스톱 단축기간 : 5일
처리비용
❍ 수수료 : 없음
❍ 등록면허세 :27,000원(관할 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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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합민원과 (2022-10-11)
- 문의전화 : 042-27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