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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2020.2.7.제정),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2017.2.10 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2-07
  • 조회수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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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2020-02-07 조례 제 54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

4. 정책실명제 평가ㆍ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 사업

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시비 3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

3. 2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제9조제1항의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담당부서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411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제정) 2017-02-10 조례 제 4853

  

1(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등 시책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2(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사전 예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0억 이상의 공사

3. 법령에 따라 민간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는 사업

4. 그 밖에 널리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하고, 행정절차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예고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4(예고방법) 예고는 공공사업 등 시책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5(공청회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4853,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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