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억 원 부과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작성일 2025-01-17
- 조회수 285
-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 문의처 042-270-4274
- 첨부파일
대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억 원 부과.hwp(171KB)
대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억 원 부과
대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8만 9,092건(64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 대비 4,500만 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됐으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 142-211)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대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억 원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