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월 1일부터 대전 상수도 공사비 변경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정액급수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202521일 자로 변경 고시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3년 정액급수공사비*, 2014년 원인자부담금** 고시 이후 10년이 지남에 따라 물가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명확한 기준 수립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재원 확보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 상수도 공사비를 조정한다.

* 정액급수공사비: 상수도 신청 시 소요되는 공사비로 15~50mm는 구경별 일정액, 80mm 이상은 실액 공사비를 신청자에게 부과함

** 원인자부담금: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

 

정액급수공사비는 구경 15~50mm까지는 807천 원~4753천 원이었으나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2월부터는 1차 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946천 원~5084천 원으로 기존 대비 139천 원~ 331천 원이 오르게 되며, 2029년에는 1504천 원~6408천 원이 된다.

 

이와 달리 원인자부담금은 구경 15~50mm까지 388천 원~8209천 원이었던 금액이 259천 원~8151천 원으로 변경 적용되어 구경 50mm 이하에서 가정용 50mm를 제외하고 인하된다. 이는 가정용, 비 가정용 구분과 함께 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박도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수도사용량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공사비를 변경 고시하게 되었다라며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2월 1일부터 대전 상수도 공사비 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