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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6월부터 신청 가능
- 작성자 토지정보과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5232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처 042-270-6522
- 첨부파일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6월부터 신청 가능.hwp(134.5KB)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6월부터 신청 가능
□ 대전시는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지원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다.
ㅇ 지원 사항으로는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월세(피해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480만 원) 등이다.
□ 지원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 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ㅇ 신청 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ㅇ 피해자의 지원 신청서(피해자별 신청 기간* 필히 확인)가 접수되면 대전시의 지원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최대 20일 소요될 예정이다.
* |
피해자결정일 |
‘23. 7.~8. |
‘23. 9.~10. |
‘23. 11.~12. |
‘24. 1.~2. |
‘24. 3.~4. |
‘24. 5.~6. |
이후 |
|
신청기간 |
‘24. 6.1.~ |
‘24. 7.1.~ |
‘24. 8.1.~ |
‘24. 9.1.~ |
‘24. 10.1.~ |
‘24. 11.1.~ |
추후 안내 |
□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 관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5월 13일 기준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는 2,191명이며, 다가구에 집중(96%)되어 있고, 주된 임차인인 2030 청년층(86%)에 쏠려있다.
ㅇ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피해센터(☎042-270-6521~652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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