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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전시, 맹견 소유자 법령준수 당부
-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 작성일 2019-04-01
- 조회수 503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국
- 문의처 몽생명정책과
- 첨부파일
대전시, 맹견 소유자 법령준수 당부.hwp(24.5KB)
대전시, 맹견 소유자 법령준수 당부
□ 대전시는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의 개정시행(’19. 3.21)으로 맹견의 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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